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22일 현역병입대를 앞둔 아들의 카투사 선발을 위해 병역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허모(53)씨에 대해 벌금액수를 대폭 올려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병역면제를 청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병역비리에 비해 죄질이 나쁘지 않아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이씨의 경우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성사시켰던 점을 고려, 법정최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법 133조에 따르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97년 11월 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둔 아들에 대한 카투사 선발을 청탁하면서 국방부 출신 병역 브로커 최모(53)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건네고 허씨도 96년 11월 최씨에게 카투사 선발을 청탁하면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