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10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40.대전시 중구)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시에 200여평 규모의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17ℓ들이 가짜 휘발유15만여통을 제조, 광주 등 전국을 무대로 판매해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탱크를 실은 1t트럭을 이용, 일반 석유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한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운반책 엄모(24.대전시 중구)씨와 판매책 채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가짜 휘발유인 줄 알면서도 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석유판매업자들이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