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아주기'를 12월1일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 정보를 활용해 조상이나 후손 명의의 땅을 확인해주는 사업이다. 조상이 취득한 땅이나 조상이 후손에게 소유권을 넘긴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각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까지 모두 6백44명에게 3천6백97필지 6백23만여평의 토지를 찾아줬다. (02)3707-8059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