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 단속을 벌여 안모(23.대학생)씨 등 28명을 적발, 안씨 등 3명을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전모(17.무직)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한편 이모(14.중학생)군 등 24명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주민등록법상 관련자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유포사범이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개인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유포한혐의다. 검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호기심과 모방심리 때문에 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이들 중 초범이고 17세 미만의 학생들은 엄중히 훈계한 뒤 기소유예 또는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성인사이트 편법 가입등에 이용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유포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