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도 두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까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는 현재 전체 위원 15명가운데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이 8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개정안이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63세로 1년 연장되면서 현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중의 하나가 일부 후퇴하는 첫 기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1일 표결처리는 여야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표결을 연기하더라도 민주당이 (교원정년 연장을)찬성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예정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을 것이나, 야당이 다수의 횡포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점을 본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여론에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인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도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4역회의를 열어 이날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각 당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갖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해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자민련은 63세 연장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최근 `63세 연장'으로 입장을 조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