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학병원 영안실 직원들의 실수로 시신이 뒤바뀌어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화장한 아들 등 유족들이 병원측에 정신적 피해 등 7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구리시 한양대학구리병원 영안실측은 지난 17일 조모씨와 김모씨의 시신을 바뀌는 실수를 저질러 매장 할 계획이던 조씨가 화장됐다. 이에 대해 조씨의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대로 선산에 매장하려고 했으나 영안실 직원들의 실수로 화장을 하게 됐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7억원을 요구하면서 3일째 병원에서 항의하고 있다. 병원측은 조씨의 유족들에게 잘못을 시인한 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족들의 완강한 거부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병원측은 김씨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조로 600만원을 전달,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