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0일 재단법인 천존회 유지재단이 "재단설립 이전에 교단을 탈퇴한 일부 신도가벌인 대출사기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존회 주요간부들이 `종말론'을 무기로 신도들로부터 재물을 기부받고 신도들간 맞보증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설립 허가를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97년 11월 문화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천존회 유지재단은 지난해문화부가 "종교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재물을 기부받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허가 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와 부인 박모(53)씨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모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