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의 최종 심사만을 남긴 상태로 이달안에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는 60년 4월 이후 41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지금까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의 고소에 따라 형사처벌해온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목록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절차 감치제'를 도입키로했다. 또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재산조회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민사재판의 증인 등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하는 `증거조사절차 감치제'도 포함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상태다. 이밖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심 단독판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이유기재를 간결하고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