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 구 분 │ 영재학교 │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 비 고 │ ├────┼───────┼───────┼───────┼────────┤ │ │o중학교 졸업자│ │ │o중학교 재학생이│ │입학자격│ 및 동등학력자│o제한없음(학칙│o제한없음(학칙│ 영재학교에 입학│ │ │-중학교 재학생│ 으로 규정) │ 으로 규정) │ 하면 조기졸업한│ │ │ 도 지원가능 │ │ │ 것으로 간주 │ ├────┼───────┼───────┼───────┼────────┤ │ │o학칙으로 규정│o학칙으로 규정│o학칙으로 규정│o영재학교는 국가│ │ │-학칙이 정하는│*정규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 교육과정과 다르│ │교육과정│ 바에 따라 정 │ 이수로는 인정│ 이수로는 인정│ 게 운영 가능 │ │ │ 규교육 과정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 │ 이수로 인정 │ │ │ │ ├────┼───────┼───────┼───────┼────────┤ │ │ │ │ │o영재학교는 교과│ │교 과 서│ 자율 │ 자율 │ 자율 │ 용도서규정 비적│ │ │ │ │ │ 용 │ ├────┼───────┼───────┼───────┼────────┤ │ │o대학 및 다른 │ │ │o대학의 위탁교육│ │ │ 영재교육기관 │ 좌동 │ 좌동 │ 을 받은 경우 대│ │위탁교육│ 에 위탁교육 │ │ │ 학학칙에 따라 │ │ │ 가능 │ │ │ 선수학점 인정 │ │ │ │ │ │ 가능 │ ├────┼───────┼───────┼───────┼────────┤ │ │o수업일수:자율│ │ │o영재학교는 학사│ │ │ (현행 220일) │ │ │ 운영에 관한 초.│ │학사운영│o무학년제 가능│학칙으로 규정 │학칙으로 규정 │ 중등 교육법령과│ │ │o학기제 적용 │ │ │ 달리 적용가능 │ │ │ 자율 │ │ │ │ │ │o학급편성 자율│ │ │ │ ├────┼───────┼───────┼───────┼────────┤ │ │o현행 학생부외│o학생부에 준하│o학생부에 준하│ │ │ │ 별도의 자료 │ 는 자료 작성.│ 는 자료 작성.│ │ │ │ 기록 의무 │ 관리 │ 관리 │ │ │학 생 부│ │-당해 기관에서│-당해 기관에서│ │ │ │ │ 수학하는 학생│ 수학하는 학생│ │ │ │ │ 의 소속학교에│ 의 소속학교에│ │ │ │ │ 통보 │ 통보 │ │ ├────┼───────┼───────┼───────┼────────┤ │ │o지역위원의 일│ │ │o현행 학운위 기 │ │ │ 부 또는 전부 │ │ │ 능중 학생선발에│ │학 운 위│ 를 전문가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관한 학칙의 제.│ │ │ 대체 가능 │ │ │ 개정은 선발위원│ │ │ │ │ │ 회가 관장 │ └────┴───────┴───────┴───────┴────────┘ ◇설치 ┌────┬───────┬───────┬───────┬────────┐ │ 구 분 │ 영재학교 │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 비 고 │ ├────┼───────┼───────┼───────┼────────┤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감 또는 관│o영재교육원중 관│ │지정권자│(중앙위원회 심│(시도위원회 심│계부처 장관(시│ 계부처의 재정지│ │ │의) │의) │도위원회 또는 │ 원을 50%이상 받│ │ │ │ │중앙위원회 심 │ 는 기관은 관계 │ │ │ │ │의) │ 부처장관 지정 │ ├────┼───────┼───────┼───────┼────────┤ │ │교육감 │영재학급을 둔 │교육감 │o실제 운영은 기 │ │운영권자│*시.도교육감과│학교장 │ 대학,정부출연│ 관장 │ │ │ 관계부처간의 │ │ 기관 공익법인│ │ │ │ 협약에 의해 │ │ │ │ │ │ 운영 │ │ │ │ ├────┼───────┼───────┼───────┼────────┤ │ │정규학교 │비정규교육과정│비정규교육과정│ │ │법적성격│(교과과정) │(초등.중등학교│(부설교육기관)│ │ │ │ │에 모두 설치 │ │ │ │ │ │가능) │ │ │ ├────┼───────┼───────┼───────┼────────┤ │ │o학급당 학생수│o학급당 학생수│o학급당 학생수│o기타 필요시설은│ │설치기준│ 20인이하 │ 20인이하 │ 20인이하 │ 의무사항 아님 │ │ │o고등학교 설치│o도서관 등 기│o도서관 등 기│ │ │ │ 운영기준에 따│ 타 필요시설 │ 타 필요시설 │ │ │ │ 른 시설.설비 │ │ │ │ │ │o기타 필요설비│ │ │ │ ├────┼───────┼───────┼───────┼────────┤ │평 가 │지정권자와 같 │지정권자와 같 │지정권자와 같 │o평가결과에 따라│ │ │음 │음 │음 │ 지정취소 가능 │ └────┴───────┴───────┴───────┴────────┘ ◇담당교원의 임용 ┌──────┬───────────┬─────────┬────────┐ │ 구 분 │ 영 재 학 교 │ 영 재 학 급 │ 영재교육원 │ ├──────┼───────────┼─────────┼────────┤ │임용기준 │o정규교원중 교육경력. │o정규교원중 교육경│o일정자격요건에 │ │ │ 연수이수 등 일정자격 │ 력.연수이수 등 일│ 해당하는 자 │ │ │ 해당자 │ 정자격 해당자 │ │ ├──────┼───────────┼─────────┼────────┤ │계약제 교원 │o전문가 등 일정자격자 │o전문가 등 일정자 │해당없음 │ │ │ 의 임용 가능 │ 격자의 임용 가능 │ │ ├──────┼───────────┼─────────┼────────┤ │파견.겸임 근│o대학교수, 연구원, 타 │ 좌 동 │ 좌 동 │ │무 │ 학교 교원등의 파견, │ │ │ │ │ 겸임근무 가능 │ │ │ ├──────┼───────────┼─────────┼────────┤ │보수,복무 및│o정규교원:교육공무원법│ 좌 동 │임용권자가 정함 │ │근로조건 │ 에 따름 │ │ │ │ │o계약제교원: │ │ │ │ │ 임용권자가 정함 │ │ │ ├──────┼───────────┼─────────┼────────┤ │우대조치 │o전보기간제한 특례 │ 좌 동 │o연구비지급 │ │ │o연구비지급 │ │o특별연수 실시 │ │ │o특별연수 실시 │ │o승진가산점 반영│ ├──────┼───────────┼─────────┼────────┤ │배치기준 │o교장 1인 │o학생10인당 교사1 │o원장 1인 │ │ │o교감 1인 │ 인 │o학생10인당 강사│ │ │o학생 10인당 교사 1인 │o전담상담교사,사서│ 1인 │ │ │o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교사 배치 가능 │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