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 진료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월남전 참전군인이 함께 전투를 수행했던 전우들의 증언으로 연금을 받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전투중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됐는데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가운데 전상 여부를 인정할수 있는 증거로는 당시 전우들의 진술이 있는데 이들이 수류탄 폭발 직후 한씨가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수류탄 폭발로 청력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청력 이상없이 장교로 군에 입대했고 제대 뒤 근무했던 직장의 작업환경도 청력손상과 무관한 점으로 미뤄 수류탄 폭발로 난청을 앓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69년 육군 소위로 1년간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투중 수류탄 폭발로 오른쪽 귀를 다쳤던 한씨는 87년 군에서 제대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서울보훈청이"부상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