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5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가 "910억여원의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며 구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5천여만원의 세금부과만 취소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부자는 세무소측이 계열사에 판 광업권의 시가평가를 잘못했다며 적정가격에 이뤄진 매매라고 주장하지만 지나친 고가매입이라는 세무소측의 시가평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정씨측 주장 역시 두가지 세금 모두 부과가 가능할 경우 세무소가 한가지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만큼 이유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무소측의 사소한 회계처리 실수가 있어 1억5천여만원의 세금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측은 한보그룹 계열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광업권을 매입해줘 자신들이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구로세무서 등이 910억여원의 97년도분 증여세를 부과하자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