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식품제조에 사용할수 없는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4곳을 적발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경북 상주지역의 추출가공식품 제조.판매업소 9곳을 점검한 결과 P건강원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들 업소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 방풍, 살구씨등의 한약재를 배즙, 호박즙 등의 제품 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