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전략이 구체화됐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교조 제주지부가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 및 공교육 위기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부문에 대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반영될 내용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 14일 밝혔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국제자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자녀 입학자격 특례도 두고 현재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 대해서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2년 이상 거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특례조항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의 일반 법인에 도내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 외국 원어민교원 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어의 제2공용어화는 외국 투자가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민원인이 요청시 일정 범위에서 외국어로 공문을 서비스하는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