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4일 직원 동의없이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소프트웨어업체 D사 대표 윤모(49)씨 등 기업주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말 퇴직한 직원 김모씨의 임금.상여금 1천5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44명의 임금 3억3천600여만원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2주 이상 체불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