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계룡산관리사무소(소장.김영기)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학사-갑사, 신원사-연천봉 등 8개등산로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동학사-금잔디고개-갑사 △동학사-은선폭포-관음봉-갑사△천정골-남매탑-동학사 △동학사-관음봉-삼불봉-남매탑-동학사 △병사골-장군봉-큰배재-남매탑 △신원사-연천봉-갑사 △상신리-큰배재-남매탑-동학사 △학림사-남매탑등 이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 통제 지역에 입산하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산에 오를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