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13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맞아 숨진 황모(39)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씨 유가족 4명에게 모두 7천72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자의 폭행 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황씨가 사망에 이르게됐다"며 "국가는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상호 폭력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가해행위를 피신할 장소가 없으며 교도관이 아니면 제지하기도 어렵다"고 전제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황씨를 같은 방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실로옮겨달라는 요구가 사고 이틀전부터 있어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교도소의 잘못을 지적했다. 황씨는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집행으로 의정부교도소 수감중인 지난해 12월 18일 같은 방 수감자 김모씨가 발로 차 창문 벽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고교도소 병동에 들어갔다 이튿날 외부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자 부인 허모(39.파주시 아동동)씨 등 유가족이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