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2일 S씨(35.경기 성남)가 "횡령한 돈인 것 같다는 이유로 예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D증권사를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D사는 14억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D사는 S씨와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S씨의 예탁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며 "계약 당시엔 D사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S씨와 맺은 위탁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친구가 횡령한 돈을 가지고 S씨가 증권계좌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다 가입 당시 실명확인까지 했던 만큼 D사는 예탁금을 S씨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