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2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제주도내 특급호텔에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64.제주시 일도2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9일까지 제주시내 특1급 관광호텔 4곳에 국내산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수입 쇠고기 50-70%를 섞어 판매, ㎏당 4천원씩 모두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다른 호텔 등 박씨의 납품 업소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