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11일 회사 예금을 인출하면서 환율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합그룹 계열사 전자금과장 임모(43)씨 등 이 회사 전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IMF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97년 12월 달러당 1천251원으로 계약된 2개 계열사 명의의 외화정기예금을 해지해 회사에 입금하면서 환율을 달러당 1천200원으로 계약됐던 것처럼 속여 해약금중 4억3천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빚을 갚는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