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이용호 게이트' 등을 계기로 고위 변호사들의 전화변론과 검찰간부들의 사건당사자 접촉 등 논란이 되는 세태를 비판하고 "법관은 사적 교제에도 한계를 둬야 한다"는 글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재윤(尹載允)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아시아기독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신앙인의 법관윤리'에서 "부장검사가 고소인과 사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변호사는 전화로 피의자의 석방일자를 묻는 등 검사나 변호사의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은 우리 법조인의 윤리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연고,지역,우리주의(Weism)같은 집단주의 ▲엄격한 근엄주의 아래 만연한 부패와 천박함같은 이중 의식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감정주의를 꼽았다. 그는 "이런 의식 토대 위에 검사와 피의자가 밀착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용호 게이트도 생겼다"며 "들끓는 여론 속에 엄벌을 받은지 얼마 안된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장 단상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자세로 "법관도 친교의 자유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맡고 있는변호사 접촉은 피해야 하고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 검사나 법관에 대한 의도적인접근도 가능하므로 일반인과의 친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법관들의 뇌물이나 향응 문제는 없지만 경제사정으로 사직하는법관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는 재물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이슈에 관한 단체 참여나 견해 표명은 조심스러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권이 과거 권력에서 이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비난이나 법원 앞 시위 등이 있을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내면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법관들의 사법개혁 주장과 관련 그는 "소송에 관여한 국민들이 법관의 공정성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있는 고법부장 승진문제에 대해 그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법관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10년마다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제도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