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납부고지서가 제때 전달안돼 수용가들이 연체요금을 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10일 경남 진주지역 수용가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은 관내 47읍.면.동 지역에 매월 5.10.25일과 말일로 구분해 전력요금을 받고 있는데 납부고지서를 H산업개발 등 3개 용역회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나 제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용역회사는 전체 12만8천 가구 가운데 자동납부하는 7만2천31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 납기일 10일전에 전달하고 가구별로 검침해야 되는데도 늦게 전달해 수용가들이 억울한 연체요금을 내고 있다. 실제로 매달 말일에 요금을 내고 있는 정모(39.진주시 판문동)씨는 납부기한 당일이나 기한일을 넘겨 전달되는 경우 잦아 피해를 보았으며 김모(42.진주시 판문동)씨도 같은 피해를 보는 등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피해 수용가들은 "요금납부고지서가 기한일을 넘겨 전달돼 한전측에 항의했으나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며 "기한일을 넘겨 전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연체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지점 관계자는 "용역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 제때 배달되지 않는사례가 있는 것 같다" 며 "용역회사측에 지시에 전달지연에 따른 수용가들의 피해가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