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모초등학교 교사가 성적부진 학생에대해 학력평가 시험날 가정에서 자습을 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한모(35.여)씨는 10일 "포항 모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9)이 지난 8일 학교에서 치른 학력평가시험을 담임 김모(43.여) 교사의방해로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김 교사가 시험 전날인 지난 7일 부모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내일은 학교에 행사가 있으니 집에서 자습을 하라'며 아이의 등교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학교에 확인한 결과 8일 포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아들을 데리고 교장실에 가 항의를 했으나 결국 아들은 이날 2교시때 치른국어.수학 등 학력평가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시험은 학생들의 학력측정외에도 교사들의 평가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씨는 "담임선생이 자신의 평점을 잘 받기위해 아이의 등교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진정하고 "반 학생 35명중 1명을 학력이 떨어진다는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집에서 자습토록 알림장까지 보낸 것은 교사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흥분했다. 이에대해 포항교육청 학무국장은 "있을수 없는 처사다.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것 같아 담임교사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