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아들 문모씨를 잃은 이모(여)씨가 SBS를 상대로 낸 '그것이 알고 싶다-토요일 밤 의문의 죽음'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들이 고의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사망전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방송내용은 마치 이씨가 딸과 공모해 보험금을노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보험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내용만 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SBS측이 당초 이날밤 방송예정으로 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자신이보험금을 노려 아들을 살해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지난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씨는 작년 10월 경기 이천시 호법면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그가 사망전 보험금이 8억여원에 이르는 수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