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9일 대영골프장(36홀.여주군 북내면 운촌리)측이 신청한 해직된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들의 농성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대형 스피커를 이용, 기준치 이상 소음을 내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측은 경기보조원들이 지난 9월중순부터 사내에 대형스피커를 설치,각종구호를 외치면서 해직철회, 자율권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펼치자 여주지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골프장 경기보조원 50여명은 자신들이 직접 조를 편성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부여 등을 회사측에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가 전원 해직됐다. 대영관광개발㈜은 지난 98년 골프장 개장후 최근까지 경기보조원 스스로가 조를편성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이 골프장을 최근 건설업체인 호반그룹이인수한후 경기보조원을 관리.감독하는 진행자를 채용, 조를 편성하는 방법으로 운영방식을 바꾸었다. 골프장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어느 골프장이나 경기보조원을 관리 감독하는 진행자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주=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