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천7백여명으로부터 7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36)를 구속하고 원모씨(37)와 정모씨(36)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장모씨(3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신문에 "광고만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천7백여명에게 "먼저 컴퓨터 값을 계산하고 매일 30분씩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5천원씩 돌려주겠다"고 속여 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 3∼4개월간은 약속한대로 돈을 지불했으나 컴퓨터 판매 금액이 목표치에 이르자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컴퓨터는 시중 판매가보다 70만∼1백20만원이나 비쌌지만 피해자들 대다수는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어차피 공짜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