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9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56.광주 북구 두암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 광주 동구 금남로5가 W빌딩 2층 일부를 2천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생계형 창업자금 2천500만원을광주 모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