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며 동거녀 등에게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권모(37), 조모(42)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김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월 히로뽕 1g을 구입, 동거녀 이모(30)씨와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이며 조씨는 지난 10월초 권씨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달아난 김씨는 지난 9월초 히로뽕을 커피에 희석시켜 최모(19)양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