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장소에 병원, 고시원,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화재예방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한하는 이동식 난로의 범위를 액체연료에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연료로 늘려 LPG난로 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연면적 200㎡ 이상의 청소년시설을 비롯해 판매시설(도매시장.백화점 및 소매시장),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현행 조례 규정은 판매시설, 독서실, 학원,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이동식 석유 난로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