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대송) 경영진 구성을 놓고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에쓰-오일은 "대송 민영화 이후 사임한 정부쪽 임원 8명의 후임 중 5명을 SK주식회사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등 청구소송"을 8일 서울지법에 냈다. 에쓰-오일은 소장에서 "대송 설립 당시 정유사들이 맺은 투자합의계약서에는 "각 정유사는 이사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민영화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SK가 추가로 추천해 선임된 5명의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은 "송유관시설을 특정 정유사가 독점할 경우 나머지 회사들은 대량 소비지역인 수도권과 내륙지방에 석유를 원할히 수송할 수 없어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고 덧붙였다. SK측은 이에 대해 "대송 이사들은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며 "대송이 민영화된 이상 "1정유사 1이사 추천"을 담고 있는 투자합의계약서는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영화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던 대송 지분(47%)은 지난해 11월 SK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매각됐는데 SK는 이중 17.74%를 취득,지분율 34.04%로 대송 최대주주가 됐다. SK는 지난 1월 대송 주총에서 자사가 추천한 5명을 표결을 통해 이사로 선임하자 에스-오일은 "투자합의계약서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