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이나 합성사진 등을 올려 정치인과 연예인 등을 비방한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8일 인터넷상에서 정치인.연예인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8.무직).이모(28.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길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박모(18.여)씨 등7명을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8월 '안티DJ'사이트에 김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4차례 게시했고, 이씨는 9월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글을 올린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길씨 등은 '여자 연예인 K는 에이즈 환자' 등의 글을 올리거나 여자 연예인 얼굴에 누드사진을 합성해 게시판에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비방행위의 실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행위가 인터넷 특성상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징역 5년이하)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상세히 게재한 경우에만 구속수사하고, 호기심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나 비방성이 약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했으며, 단순욕설이나 정치적 혐오감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