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일확천금 게시물'들은 비현실적 내용의 과장이 심하며 불법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단기간에큰 돈을 벌 수 있다'류의 게시물 93개를 수집,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익내용을 과장하고 있고 수익실현여부 확인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1.4%(85개)는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면 모집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며 조건부 대가를 제시했다. 각종 오락.포털 사이트의 경우 실제로 회원이 증가해 인터넷 광고접속이 늘어나면 소액의 돈을 주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면 적립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8.6%(8개)는 돈벌이 방법을 제시하는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일정금액을 입금토록 한 후 같은 형태로 대량의 메일을 발송토록 유도하는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유형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융피라미드 유형은 상품, 용역의 거래없이 돈만 주고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법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인터넷사용료, 시간 낭비를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피라미드식 회원 유치방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내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 실업자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