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시내 모파출소 소장이던 정모(53)씨가 실습나온 여자 경찰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출소장이 자신에게 실습 배치된 경찰대 학생을 성추행한 행위는 극히 중대한 비위로 더이상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임처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씨가 비록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파출소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해 1월 일일근무를 마치고 야간근무자 격려차 파출소를 방문한 여자 경찰대생 L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나가 한강 둔치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 때문에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