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함종한(咸鍾漢), 이사철(李思哲) 위원장은 6일 총선시민연대가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최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8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 불법행위로 판시했지만 시민연대측은 적절한 해명과 반성이 없었다"면서 "박원순, 최열씨와 지역총선연대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