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 전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5일 "박 전비서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자세한 판결 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한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판결문을 공식 입수하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다"며 "법원이 증거 판단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벌금형이 없어 의원직유지를 위해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김태정 전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특별한 불만이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달리 할말이 없다"고 말해 항소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사직동팀 최초보고서의 경우 박 전비서관이 전달하고 김 전장관이 건네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박 전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법원의 증거 판단 문제로 볼수도 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