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닌 피고가 소송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소 취하 의사가 명백하다면 소 취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4일 광주시 B무주택조합이 조합 건설본부장손모(5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손씨의 소취하서제출을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편으로 제출한 소 취하서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명의로 돼 있고 인장까지 날인돼 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한다고규정돼 있을뿐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피고에 의해 소취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B무주택조합 건설본부장인 손씨는 98년 광주 북구 동림동 일대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조합측이 손씨를 상대로 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 조합측과 합의,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