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중견.소장판사 33명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법관공동회의를 발족시킨 것을 놓고 다른 법관들이 반박과 재반박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당시 공동회의는 "판사들이 승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등을 요구, 사법부에 파장을 몰고 왔었다. 조병현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전자게시판에 띄운 '거대담론의 함정'이라는 글을 통해 행정부나 검찰,대변호사들 때문에 소신있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공동회의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부장판사는 "공동회의측은 밤새워 일하는 많은 젊은 판사들이 자신이 관여한 판결이 왜곡된 적이 없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무슨 근거로 중견법관들이 왜곡된 판결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논의의 실익이 없는 거창한 문제제기를 하고 법관 인사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언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을 출세나 쫓는 반개혁적 판사로 치부한다면 그 또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곽용섭 인천지법 판사는 즉각 재반박의 글을 띄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제안이 왜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을 반개혁적 판사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발전을 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파문 확산을 경계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관공동회의 결성을 주도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1기)며 곽 판사는 연수원 26기의 소장판사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