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정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모회사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연합철강공업(주)의 소수주주인 권모씨 등 1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수주주의 자회사 회계서류 열람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의 출자나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연합철강이 철강사업과는 무관한 금융.통신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자 모회사뿐 아니라 투자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소수주주란 상법상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벌일 수 있는 주주를 일컫는 말이다. 주식발행 총수 1백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