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보건소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지체상환금을 건물 시공업체에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업체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市)는 보건소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현 시청사 옆에 연면적 7천429㎡,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3월 S건설에 모두 75억8천900만원에 공사를 발주했다. 그러나 S사는 지난 9월29일까지 준공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어기고 공사를 지연시켜 오다 1개월여가 지난 오는 12일께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지연으로 사무실 입주가 늦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법 규정에따라 하루 500여만원의 지체상환금을 지연일수 만큼 시공업체에 부과하기로 하고 서류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해 업체측이 제때 공기연장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업체측은 수수방관했다"며 "공사지연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측은 "건물 신축부지에 있던 가건물 철거가 안돼 착공이 50여일 늦어진 데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이 불가피했다"며 "만약 지체상환금을부과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