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필립 모리스 등 일부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광고 자율규제 합의는 아무런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세계 각국의 의회에게 담배광고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촉구했다. WHO는 그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자율적인 담배광고 규제가 시행됐지만 어느 국가도 성인 흡연자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아동의 담배 노출을 근절하는 규제조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필립 모리스를 비롯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일본 토바코 등 3대 담배제조경쟁회사들은 최근 판촉활동이 비흡연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WHO사무총장은 담배회사들의 광고 자율규제에 합의하고 전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가 담배광고와 판촉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WHO는 191개 회윈국의 대다수는 담배회사들의 자율규제 합의 내용 보다 엄격한 규제를 국내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부분적인 광고규제로는 부분적인 금연효과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과거 경험에 의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WHO는 이에 대한 근거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핀란드, 스웨덴, 태국 등이 담배회사와의 자율규제 합의를 광고 및 판촉 규제법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17세와 19세 청년에 대한 담배광고를 차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HO는 지난 99년 전세계적으로 4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망자수가 42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하면서 현재 29세 이하의 중국 남성 3억명 가운데 3분의 1인 1억명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WHO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갖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정식 국제조약으로 채택될 경우 세계 최초의 보건관련 협약으로 기록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