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 1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이 지난 4개월여간 홍보한데다 이날도 스티커 발부 등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 단속경찰과 운전자들간 우려했던 '마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통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준칙을 어긴 4천87명을 적발, 이중 2백3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머지 3천8백51명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과의 시비를 우려해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으로 나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기준을 놓고 경찰과 운전자간 실랑이는 끊이지 않았다. 종로1가 국세청 앞 사거리에서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다 적발된 회사원 박모씨(41)는 "운전중 라디오를 만지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흔한데 휴대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버텼다. 한 단속 경찰관은 "적발된 사람 중에는 '통화는 안했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진촬영이 안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운전자를 당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얌체족'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었다. 서초구 예술의 전당 교통센터 부근 등 차량이 서행하는 교차로 인근에선 차량이 출발한 후에도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운전하는 사람이 눈에 띄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을 이달의 테마로 선정,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운전중 통화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자영업을 하는 서울시 개포동 김일섭씨(37)는 "경찰은 적발당한 운전자에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운전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