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옛 일본군 징병자 및 후손, 일본의 시민단체, 재일 중국인 등은 지난 8월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일 전국 각지에서 국가와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6백40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경의를 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한 소송에 한국거주 한국인과 재일 외국인이 원고로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슈와 야마구치현 지역의 2백11명은 후쿠오카 재판소에,시코쿠 지방의 63명은 마쓰야마 재판소에 각각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12월7일에는 도쿄와 지바 지방재판소에서도 소송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도쿄의 경우에는 패전기념일인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