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관련법 개정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이 고용보험 등에서 지급되는만큼 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 1백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받을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휴가 개시 시점에서 9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급여를 받을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한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자격과 급여를 받을수 있는 시점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월 20만원이고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여성의 경우 산후휴가 기간인 1.5개월을 제외한 10.5개월에 대해 지급한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종료된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이내에 월 단위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02)503-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