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18일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1천284개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0.8%인 525개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 혐의다. 또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거나 제조날짜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위생관리가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분기별로 한차례씩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