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의 승진 임용때 필요한 3차례의 직무연수 가운데 한 차례의 연수성적만 승진평정에 반영이 된다. 나머지 두 차례는 이수만 하면 만점을 받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원들의 직무연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 내달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진을 앞둔 교원은 3차례에 걸친 직무연수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한 차례 직무연수 성적만 선택해 승진심사때 제출하고, 나머지 2차례는 이수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은 3차례 직무연수 성적을 모두 승진평정에 반영해 총점 18점(연수 1회 만점 6점)을 받기 위해 교원들이 똑같은 연수를 반복이수하는 폐해가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수따기 위주의 연수과열 풍토를 개선,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