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붙잡혀 징역 271년형이 선고되기 직전 국내로 도주한 재미교포 강모(31)씨가 29일 미국으로 신병이 전격 인도됐다. 이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첫 범죄인 인도 사례지만 가족들은 이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3일 국내에서 형기가 만료된 강씨를 범죄인인도법상 30일이내에 인도토록 돼 있어 어젯밤 미국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연방수사국(FBI) 직원들을 파견, 29일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강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같은달 27일 인도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측에 통보했다. 강씨는 고법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법무부측은 "범죄인인도결정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 인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국내 재판을 도와온 김성수씨는 "강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야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아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강씨 부모에게는 아직 이를 알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그러나 "형 만료후 곧바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강씨측이 인도명령집행정지 등 신청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29일자로 강씨 주소지에 인도 사실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미국 LA에서 47차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다 현지에서 구속기소돼 99년초 재미사업가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국내로 도피했으며,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해 11월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구속기소돼 징역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지난 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