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주택건설사업.주택재개발사업.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부문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분의 1, 전용면적 85㎡ 초과는 100분의 2, 주택이외 부분은 100분의 2 등으로 정했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이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1회 납부액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 2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납부기한내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미납했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