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수질기준에 미달된 강물을 정수처리해 수돗물을 만들었다하더라도 그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다면 개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8일 부산시민 100명이 "수질기준에 못미치는상수원수 3급 이하의 낙동강물로 만든 수돗물을 마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수원수의 수질을 규정한 법은 국민 일반의 건강과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가 공급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해로운 물질이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민 100명은 97년 낙동강물이 오염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물로 만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어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부산시를상대로 원고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