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이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병원측에 가족들에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8일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후 정신지체아가 된 임모(10)양의 가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병원측에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권고문에서 "사건의 발생 원인이 임양의 선천성 질병에 기인하지만 부모들로서는 평생을 딸의 장애상태를 지켜보며 간호해야 한다"면서 "비록 병원의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상징적인 액수만이라도 위자료.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5년을 끈 이 재판이 기각됨에 따라 가족들의 희망이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법적인 판단만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권고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수천만원으로 예상되는 재판비용의 일부를 병원측이 지급함으로써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양은 지난 94년 서울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지능지수 2세 정도인 정신지체아가 됐으며 임양의 아버지는 박봉의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