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는 26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하에 있는 윤전기가 물에 잠기는 손해를 입었다며 건물의 소유 회사 삼성생명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앙일보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상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수해 당시 적절하게 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도록 방치하고 배수 조치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건물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힌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에 내린 비가 건물 내부로 유입돼 침수 사고가 발생, 윤전기가 물에 젖는 등 8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