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26일 10대 소녀들을 단란주점에 소개한 뒤 소개비를 가로 챈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24.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고용해 손님의 술 시중을 들게 한 김 모(33.청원군 강내면)씨 등 단란주점 업주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속칭 '보도방'을 차려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김모(18)등 10대 소녀 7명을 고용, 김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등에 소개시킨 뒤 소개비 명목으로 1회에 2만원을 받는 등 모두 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